임동권 박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문 읽기 10. 29. 목: 일제 통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요구('재한 군인군속 재판')에 대한 도쿄 고등법원의 선고. 기각. 月山 임동권 박사(83), 국내 민속학 1세대. "사람 일이란 게 이리저리 왔다갔다 그런 거죠. 하지만 분명한 것은 (문화유산에 대한) 기록은 그대로 남아 정확하게 증명해 줄 것이란 점입니다." 무엇보다 이번 판결(용산참사 재판)은 "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"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포기했다. 피고인이 유죄가 되려면 범죄를 저질렀다는 '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(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)'이 있어야 하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. (황희석 변호사) 더보기 이전 1 다음